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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접수를 아시나요’ 인기 청약단지 미계약분 잡아라

2019. 02. 21   09:00 작성자 제제 조회수 6,929


 

종합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검색어)에서 아파트 단지명이 뜨면?

십중팔구는 유망단지의 미계약분 청약과 관련한 내용이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한 단지도 부적격 세대와 미계약 세대가 일부 나오면서 내집마련 수요자,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

 

미계약 아파트 추가공급 건은 청약제도 영역 밖이라 더욱 뜨거운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계약 추가공급이 해당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접수 당일 단지명이 뜨는 키워드가 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남산 자이 하늘채'가 실검 상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해당일에 잔여세대 모집에 대한 접수가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잔여세대 44건 모집에 총 26649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평균 605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4646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84.34 1을 기록했던 곳이다.




인기 있고 돈 되는 곳이라고 소문난 아파트인데 미계약 세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층이나 원하는 동이 아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세대도 있고 복잡한 청약제도로 부적격 당첨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청약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로 가점항목 오류, 재당첨제한, 자격미달 등이 있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중도금 마련이 녹록하지 않자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미계약은 미분양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인다고는 하나 여전히 메리트 있는 분양가, 새 아파트 거주에 대한 니즈가 형성되어 있어 미계약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계약분은 청약제도에서 자유롭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부자들에게는 사실상 귀한 새 아파트 입성의 기회이다.

 

올해에도 높은 관심을 받은 아파트에서 더 높은 관심을 받은 미계약분 열풍이 일었다.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도 일부 미계약분이 나오면서 지난 9일 모델하우스 현장에 적지 않은 인파가 몰렸다.

 

또 지난달에는 경기 안양시안양씨엘포레자이잔여가구(20가구) 인터넷 추첨에서 총 16390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820 1을 기록했다.

 

강남에서도 미계약분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서초 우성1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리더스원' 잔여 26가구 신청자 모집에선 23229명이 몰리면서 평균 893.42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달 서울 서초구디에이치 라클라스는 잔여가구 추첨에서 8가구 모집에 5267명이 청약해 평균 658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 동안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미계약 잔여세대 모집이 이달부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인 아파트 투유로(https://www.apt2you.com) 모아진다.

 

지난해 12월 발표한주택공급규칙변경 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미계약분과 미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아파트 투유를 통해 잔여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 ‘APT무순위에 대한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어 오는 22일 견본주택 오픈 예정 아파트가 바뀌는 제도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인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불법전매 등 주택회수 후 재공급) 등으로 나뉘며 청약조건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광역권 거주자이어야 한다. 무순위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지가 될 예정이다.

 

이 중 규제지역의 미계약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접수 건은 정당계약이 끝난 후 건설사에서 아파트 투유를 통해 공지를 한 후 접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견본주택 오픈에서 정당계약일까지 한 달 여 간의 스케쥴을 확인 한 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특히 견본주택 앞 줄서기가 없어지는 만큼 앞으로 손쉽게 미계약분에 접근할 수 있어 1순위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수요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미계약 물량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이 때 원하는 공급 아파트의 분양 홈페이지 관심고객 등록이나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분양일정 수신을 동의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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