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TODAY 리얼투데이

경북도, 도청이전신도시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2014. 02. 25   

               

 

경상북도는 금년 2월 2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 토지 56.60㎢에 대해 금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 신도시의 영향으로 안동·예천 ‘13년 8월의 지가 변동률은 전국 2, 3위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특히 예천군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작년(12.84%)에 이어 금년(17.8%)에도 전국에서 급등한 지역으로 분류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난개발 및 투기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리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