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114만 가구에 주거지원 혜택

2016. 05. 31   09:30 조회수 5,565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구입자금 지원, 전월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연내에 총 114만 가구에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천원으로 2.4% 인상할 방침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을 통해 12만5천 가구의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8만5천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주 및 퇴거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천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천 가구를 공급(준공)할 예정이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10년 간 월세를 거의 올리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사회적 주택’ 등도 도입, 공급한다.

 

입주 및 퇴거 기준과 관련해서는 입주순환률 제고를 명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가 3만6천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이 1년 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부적정 계층의 퇴거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주거비부담률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상업-준주거 지역에 세탁기, 냉장고, 쿡탑 가스레인지, 붙박이장 등을 갖춘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도 고민키로 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에서는 뉴스테이와 의료-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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