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6월, 보유세 부담 누가할 지 정해진다

2019. 05. 23   11:00 작성자 제제 조회수 6,076

 

봄철 집을 사려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6 1일을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의 기준일이 6 1일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 1일 누가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된다.

 

만약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면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 1일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한다.

 

또 아파트 입주의 경우도 입주 지정 기간 속에 6 1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6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잔금 납부 전이라면 분양자가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서를 발송해주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택은 7월과 9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에는 분납하지 않고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를 향하는 눈길이 많다. 이번에는 과세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가 생각보다 높이 나올 수 있어서다.

 

더불어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일은 6 1일이다. 1주택자라면 재산세 납부에서 그치겠지만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집을 2채만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납부대상이 된다.

 


서울 공시가격 14.02% 올라, 재산세도 덩달아 오르겠지?

 

올해에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 4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현실화율은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라 14.02% 뒤이어 광주(9.77%), 대구(6.56%) 순이다.

 

서울의 경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공시가격이 나란히 17% 안팎 올라 강남3(서초 15.87%, 강남15.55%, 송파 13.84%)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의 재산세 상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84㎡ 아파트(공시가격 56800만원)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8.9% 늘어난 13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에서는 보유세가 1141000원이었다.

 

공시가격 73000만원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3㎡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96만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3.8% 늘어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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