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내 집 마련 기회 크게 늘어난다.

2018. 02. 13   13:38 조회수 13,013

 

 


정부가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당첨기회도 그 만큼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일부 내용을 개정키로 하면서 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과 다자녀가구 세대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확대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3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2배 늘어난다


 


일단,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공급물량의 두 배가 늘어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적용요건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현재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공급대상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됩니다. 자녀요건도 폐지됨에 따라 신혼부부이고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실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당첨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이 발생하면 혼인 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 기간 3년 초과를 2순위로 구분 지어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자녀(태아•입양 포함)는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됩니다.


공급 순위 역시 자녀 유무로 바뀌며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경쟁에서 유리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기존 1순위 혼인 기간 1~3년 이내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경쟁이 발생하면 자녀수를 비롯해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도입

 

 

 

 

오는 3월부터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 수록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확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나 입양자녀 포함)가 우선적으로 분양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키로 하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그 동안 자녀 수의 배점이 적은 데다가 자녀 수에 따른 점수 차등이 낮아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를 총 65점에서 총 100점으로 늘리고 미성년자와 영유아 자녀 수 항목의 배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수별로 점수도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4명 이상이 되어야만 5점을 부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성년 자녀수 항목이 3명부터 5명까지 세분화 되며 점수도 30점에서 40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영유아 자녀도 총 배점이 15점으로 늘어나며 자녀수에 따라 점수도 5점(1명)에서 15점(3명)까지 세분화됩니다.

 

반면, 세대구성이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상대적으로 배점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해져

 

 

 

 

정부는 견본주택에서만 특별공급 대상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특별공급도 일반분양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견본주택을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이나 일정에 쫓겨 신청하지 못하는 예비청약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별공급 대상자 중 임신한 신혼부부나 노약자 등도 장시간 견본주택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인터넷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불가능한 사람만 방문 접수를 받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현장접수가 진행되면 접수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신청자의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해줬습니다. 특별공급은 자격요건과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청약하게 되면 전문성 없는 대다수의 특별공급대상자들이 부적격 당첨자로 몰리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특별공급 탈락자들…당첨기회 한번 더 제공? 

 

 

 

 

이번 달까지는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일반분양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특별공급 잔여물량도 일반 공급으로 넘기지 않고 다른 영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공급도 대상 주택 수의 40%까지 예비 당첨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향후, 부적격 당첨자나 일부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면 특별공급물량을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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