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대책] 분양시장에 중간상인 없어질까?

2017. 06. 20   09:58 조회수 5,534

- 무형(無形)의 부동산권리 분양권, 입주권…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하기도
- 6.19부동산대책 투기수요 잠재우고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는 수단

 

1980년대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데 주택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시절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거듭해 나가면서 서울의 규모도 나날이 커졌다. 한강의 기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중심지인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들로 인해  서울의 인구가 해마다 크게 늘었났다. 하지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은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택이 희소성을 띠면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정부가 앞장서 주택공급에 힘을 기울였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았다. 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결국, 정부는 거대자본을 투입해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접경지역의 대규모부지를 매입하고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펴나 갔다. 목동신도시와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가 모두 이 당시 개발됐다. 1기 신도시들은 위성도시의 기능을 담당하며 서울 주택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하지만 주택가격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며 신도시 주택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 나갔다. 강남권에 이어 다시 한번 부동산 불패신화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결국, 사람들은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산증식의 한 수단으로 보는 성향이 강해졌다.​

 

급속도로 이뤄진 경제발전과 더불어 부동산가치도 급등,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

 

1기 신도시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향후 높은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분양권시장에서 중간상인(투기수요자)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직접 분양권을 매입해 웃돈을 받고 되팔면서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흐트려 놓기 시작했다. 분양권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 생겨났으며 그 규모도 나날이 커져갔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분양권시장이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약 30여년이 흐른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부동산시장이 호황인 때는 어김없이 그들이 등장해 중간상인 역할을 자처한다. 순수한 목적의 주택수요자(서민)들은 중간상인을 통해서 내 집을 장만해야 하므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더욱 얇아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떳다방이라 불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규제라는 칼날을 겨루기 시작했다. 투기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경기 과천시, 부산 기장군 등 일부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 외에도 전매제한기간을 늘렸으며 LTV와 DTI도 강화해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했다.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이동식중개업자(떳다방)이나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쓰기로 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장벽은 낮춰준 셈이다.

 

지난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에 다

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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