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덜어진 주택임대사업, 하길 잘했네!

2019. 07. 24   10:30 작성자 제제 조회수 6,764

  

 

예상은 했지만 너무 올랐다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크게 뛴 지역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늘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랐으니 세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는 평균 14.02% 뛰어 1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초 공시지가 상승으로 홍역을 앓은 만큼 재산세가 오른 것은 알았지만 체감하는 금액이 크다는 반응이 다수다.

 

특히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 과정에서 오류점도 하나, 둘 나오고 있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은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인데 이를 누락하는 일이 벌어져 세금에 대한 불신이 쌓인 상태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동안 습관적으로 내던 재산세 고지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 주택 임대사업자되니 재산세 혜택 쏠쏠하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따라서 지금 받은 재산세가 9월에도 나온다는 말이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함께 병기하여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택의 재산세는 물건 별로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공시가격의 60%을 곱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 8년간 팔 수 없고 임대 사업 시 각종 제약을 받지만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재산세는 등록한 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지만 최소 재산세를 25% 절약할 수 있다.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다가구 주택 또한 감면대상 주택으로 포함시켰다.

 

 

▒ 스마트하게세금 납부하는 방법,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리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