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뀐 청약제도… 과천 지정타 2년 거주해야 우선공급대상

2020. 04. 30   16:00 조회수 9,521

 

 

총선으로 분주했던 4월 중순, 거주자 우선공급 기간 강화 등 청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조용한 변화를 맞았다.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조치 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약제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아파트 건설 지역의 거주자에 우선으로 청약기회를 주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기간도 늘어난다.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되어 5월 이후 분양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했지만 이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지역에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시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이 강화되었다.


과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에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을 노린 수요자들이 과천시로 전입해 전세가격이 고공행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이 임박하자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멈추었다.
 

 

2년의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1순위가 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택지지구 포함)이다. 서울 전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 등이 있다. 특히 이 곳에 공급 예정이 된 택지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지구 등이 있으며 광명도 뉴타운 일반분양이 예정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지난 3월 S9블록 제이드자이가 첫 분양된 이후 두번째는 어디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를 두고 지자체와 건설사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분양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는 S6블록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를 비롯해 S1, S4, S5블록이 있다.

 

위례신도시도 올해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북위례 지역인 서울과 하남권역에서 일반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SH,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도 있고 민간건설사의 분양도 있어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예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과 관련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었다.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 면적과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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