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임대사업 혜택 축소… 다음 국회 숙제되나

2020. 05. 07   16:00 조회수 7,335

 

 

지난달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 다음 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한 막강한 입법 추진장치가 탑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부동산 정책들이 남아 있어 다음 국회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와 야당의 반발에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있다.


6월 1일 넘기면, 종합부동산세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될 듯

 

가장 급한 건은 종부세 개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이 되지만 6월 1일이 지난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세율 상향조정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고 명시되었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서는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확대가 있다. 현재 최대 공제율 70%에서 80%로 높여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도이다.

 

 

양도세 개편, 임대사업 혜택 축소도 다음 국회로 패스

 

12.16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편도 다음 국회의 숙제로 남았다.

 

소득세법 개편이 필요한 정책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이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지만 거주기간이 요건으로 추가된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공제율은 예상보다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내용이 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50%, 1년~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양권은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됐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미포함 되었다. 따라서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방안도 늦어지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다.

 

12.16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골자로 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으며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한 과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먼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가액 기준을 신설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제 혜택을 제한한다. 지방세 혜택은 그 동안 면적 기준만 있고 가액기준은 없었다. 또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제한하고 이 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업자는 2년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12.16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선에서 나온 여당의 주요 공약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한 입법도 다음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종료 후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최소 4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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