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위한 주택 뭐가 있을까?

2019. 04. 24   09:00 작성자 지니 조회수 5,884

 


 

정부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주택을 공급하며 주거 복지에 힘쓰고 있다.

 

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에 한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 있다.

 


 

우선 행복주택은 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학교, 직장이 가까운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신청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은 입주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닌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한다.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80%,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이며,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어 젊은계층이 관심 가질만하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핵심 주택정책 모델로 교통이 필요한 역세권에 2030 청년세대를 위해 민간·공공(서울시·SH)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 12890실이며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 9512,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 9558실 등 총 32000여실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자격은 민감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의 경우,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 후 차량 미운행자에 한해 입주 모집을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인 만 19~39세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중 차량 미소유자, 미운행자에 한하여 최장 6년간 거주(2년 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혜택으로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이상 의무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 원 한도에서 무이자 지원, 공연장 및 북카페 등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도 제공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밖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신혼희망타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거 정책이 있다.

 

이런 정책의 취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인 만큼 수많은 주택 유형으로 인한 혼란, 실효성 문제, 정보 접근성 등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취지가 잘 이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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