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수도권 풍선효과 바람 분다

2017. 09. 12   19:34 조회수 4,729

 

8.2 부동산 대책에 오피스텔 제도 개선도 포함되면서 규제 영향권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풍선효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3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등기(입주)때까지로 사실상 금지됐으며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올 연말부터 전매 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제 제한 없는 상업시설, 빌딩, 호텔, 레지던스, 셀럽하우스 인기 예상

 

이에 청약 조정대상지역(연말까지 분양되는 단지)을 포함해 규제를 빗겨간 지역들의 풍선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규제에 전혀 제한이 없는 상업시설, 빌딩, 호텔, 레지던스, 셀럽하우스 등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8.2 부동산 대책에 빗겨간 청약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나 규제를 받지 않은 수익형 부동산을 주목해볼만 합니다.

 

 

*레지던스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 셀럽하우스
아파트의 편안한 주거공간과 오피스텔의 높은 투자가치, 호텔 수준의 럭셔리한 서비스, 레지던스의 자유로운 임대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상품. 최고급 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룸클린, 컨시어지, 라이프케어, 보안 서비스 등의 고품격 호텔식 서비스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야외 수영장, 대형사우나, 컨벤션, 회의실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고품격 주거단지

대책을 빗겨간 수익형 부동산 알짜 단지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낮은 대출금리를 이용하면 제2의 월급통장으로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경우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지는 물론 추후 더해지는 개발호재까지 전방위적으로 파악해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추가 규제도 예고되면서 유동자금이 규제를 피한 알짜 투자처로 쏠리고 있다”며 “다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공실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대형 개발호재나 특화된 상품 등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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