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오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썩

2019. 04. 04   09:00 작성자 제제 조회수 6,349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

근로소득 없고 집 한 채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모호해 고무줄 잣대, 누구탓?’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며 공시예정가격을 대폭 올린 후 시장이 소란스럽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각종 세금부담이 높아져 불만을 표하며 다른 한 편에서는 시세 상승으로 인한 당연한 논리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지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표출되고 있어 봄 부동산 시장이 공시가격으로 들썩이는 분위기이다.

 

공시가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나

 

매년 발표되는 주택, 토지 공시가격은 단순히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어 주택 보유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인 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합산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일자는 조금씩 다르다.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매년 1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5 31일까지 공시한다.

 

또 앞서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1 1일 기준으로 올해는 1 25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아파트 공시가격 올해 얼마나 올랐기에

 

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다 보니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있을 정도로 급등한 사례가 있어 해당 단지 거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올 들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이의신청서를 내는 움직임이 있고 온라인 지역 카페나 아파트 카페에서는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3 1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놓고 볼 때 경기 과천시는 23.41%, 성남 분당구는 17.84% 올랐으며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 기흥·수지구의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지에 따라 40% 상승한 곳이 나왔다.

 


 

반면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 중 공시가격 인상을 반기는 곳도 있다. 부담금과 토지보상을 앞둔 주택,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소형 임대주택 가격)에서 추진위 승인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이 필요한 단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개발 등으로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곳도 해당된다. 토지보상금이 지구지정시기를 고려해 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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