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코 앞, '집중모니터링 지역' 규제 카드 대기중

2017. 09. 07   10:29 조회수 5,566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9.5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8.2 대책 후속조치로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되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도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 이번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8.2 대책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세부 요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8월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부산 0.23%, 인천 0.35%, 안양 0.55%, 고양 0.89%를 기록해 투기과열지구 못지 않은 상승세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일부를 비롯하여 성남, 부산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되어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코앞...규제 카드 대기 중


집중모니터링지역은 지역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으로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중모니터링 지역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집중모니터링 지역을 함께 공개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집중 모니터링지역…준비 단단히!


이번 '집중모니터링지역'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던 인천, 안양, 부산 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이들 지역이 추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다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규제가 따라오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집중모니터링 지역의 거래시장은 다소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혹여나 갑작스런 규제가 시행된다면 특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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