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착한 건물주를 찾으십니까?

2017. 12. 21   16:48 조회수 10,955



 

 

중년의 연기자로 인기를 얻고 있는 A씨는 간혹 언론에서 ‘착한 건물주’라는 별명으로 소개가 되곤 합니다. 역세권 대로변이라는 알짜 위치에 수 년 째 임대료를 거의 인상하지 않아서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유명 가수 B씨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과 분쟁으로 상반된 이미지의 기사 거리로 다루어 지기도 합니다. B씨와 임차인 모두 각각의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 화제거리가 된 내용입니다.

 

이 같은 기사가 언론에서 꾸준히 다루어 지는 것은 단지 ‘연예인’ 이라는 이유 보다 ‘건물주’라는 단어까지 합세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료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아니다”


 

 

 

중소형 건물을 둘러싸고 가장 화두는 임대료입니다. 분쟁의 시작과 끝이 모두 임대료를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구조와 면적이 같은 부동산도 아니고 일정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더욱 분쟁의 소지가 큰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료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다 보니, ‘임대인의 마음 속’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시세도 참고는 하지만, 건물의 노후도, 내부 시설상태, 청소 등의 관리상태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이 적당합니다.  

 

“착한 건물주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건물주’의 덕목 중 하나는 수 년간 전혀 혹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임대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관리하는 건물들 중 한 곳에서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차인들 모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된 임차인 중에서 치과 의원은 대치동 학원가로 확장 이전을 하였으나, 다른 임차인들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배려로 그 동안은 저렴한 임대료로 매장과 사무실을 운영 한 덕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보니 현재의 운영 형태로는 수익이 너무나 많이 줄어드는 것이 예상 되었습니다. 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재임차를 생각해 봤지만 구조보강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도 길고 새롭게 바뀌어진 건물의 임대료도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차인 중 일부는 사업을 종료하거나 지금의 임대료 수준과 비슷한 외곽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화된 사례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어떤 임차인들에게는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내용입니다.

 

 “착한 건물주도 임차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요즘 눈에 띄는 기사 중에 강남 압구정의 상권이 오랜 기간 위축되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30% 인하 했더니 공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재계약 때가 되면 임대료가 늘 인상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대료 스트레스 없이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클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재산세 등이 계속 오르고 임대료 수입의 30~50%를 각종 명목으로 세금으로 내야 하기에 임대료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주 사이에서는 진정한 승자는 임대인도, 은행도 아닌 ‘국세청’이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러한 이유에도 임대료를 내려서 공실을 줄이고,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있어야 임대인도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건물주라고, 임대인이라고 소위 ‘갑질’을 하면서 고객인 임차인을 소홀하게 하게 하면 결국은 임대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으로 정해진 테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임차인 또한 임차인으로 정해진 테두리에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 진다면 ‘착한 건물주’ 찾기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가부동산전문중개법인 더트웰브피엠씨 이충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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