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DSR,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는?

2018. 09. 25   09:00 작성자 조성수 조회수 6,275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에 맞춰 대출 관리를 하게 된다는게 주 골자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DSR은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만을 잡기 위해 수요억제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돼 공급우위 현상에 따른 수요유도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DSR 도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은 주택 구매를 포기하게 될 것이며,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은행들은 일단 DSR 한도를 100% 내외로 잡고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갚는 원금과 이자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금융당국은 고(高)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高)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DSR 기준을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전망이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高)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高)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듯,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잡고자 지난해부터 줄곧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금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강경한 대출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규제 카드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옥죄는게 아니냐는 혹평이 적지 않은 만큼, 규제 시행에 있어서 각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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