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회 늘었지만 여전히 높은 내집마련 문턱

2018. 10. 24   09:00 작성자 김지연 조회수 5,356


 
요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청약이다. 기존아파트 구매보다 상대적으로 매입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기지역의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겁고 수요자들의 분양시장의 관심은 매우 높기만 하다. 이 가운데 내달부터 청약제도가 다시 개편될 예정이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몰린다. 바뀌는 청약제도가 많은 만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실수요층인 무주택자 우선공급 확대다.

 

11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용면적 85㎡ 초과주택 1000가구 공급 시 가점제로 500가구를 선정하고, 추첨제 물량중 375가구를 무주택자 우선 공급해 선정한다. 그리고 남은 125가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을 약속한) 수요자를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우선 당첨자 선정방식부터 살펴보면,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청약가점제란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을 기준(총 84점)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사람이 우선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등 인기지역내 민영주택의 경우 대부분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지난 8.2대책으로 85㎡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는 100%,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50%+추첨제 50%로 선발한다.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75%+추첨제 25%로 선발하고,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30%+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발하고 있다.

 

 

가점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첨자 청약가점은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별 차이가 없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7.9대 1로 작년(13.4대 1)보다 2배이상 높았다. 올해 평균 당첨가점도 58점으로 지난해 보다 8점이나 높아졌다.

 

올해 남은 분양시장은 달라질까?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제 등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나 위례신도시, 판교대장지구 등 유망지역내 중대형 단지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고 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자금능력이 있는 일부 수요층을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아파트 분양가가 몇 년 새 많이 올라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격이 9억원이 넘는다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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