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 빌렸어요’ 안 통한다… 깐깐해진 자금출처조사

2020. 02. 10   09:00 조회수 12,661


앞으로 집을 살 때 자금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비단 대출규제 때문 만은 아니다. 그 동안 고가주택 시장, 거래완료된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펼친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2월 21일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과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까지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한 집중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전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배치되어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한다고 밝혀 국토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주택거래 ‘이렇게 사면’ 조사받아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확대 시행하는 만큼 의심을 사게 될 거래인지 판단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심거래로 걸리면 소명자료,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다음은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꼽은 의심사례들이다.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커트라인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 거래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바뀌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은 이전에 비해 문항이 세부적으로 추가되어 세금문제와도 직결된다.


예를 들어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 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또 현금과 비슷한 자산을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챙겨야 하는데 최대 15종이나 된다.


이제는 집을 사기만 하면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집을 ‘어떻게’ 사게 되었는지 입증하는 시대가 왔다. 그 동안 구체적인 소득이 있다면 결혼 후 분가를 할 때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지원해준 금액이 문제 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명확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폭탄,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개인의 자금 이동을 볼 수 있고 금융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와 비교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제도로 인해 고가 주택시장, 서울에서는 신축 아파트 거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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