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다운’ 하시면 안됩니다

2020. 03. 26   09:00 조회수 7,456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짓거래신고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면서 다운계약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계약과 다른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다운 계약서’이다. 집값이 상승하고 시장에는 매물이 귀해 매도자 우위 시장이면 간혹 다운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한다.

 

실제로 3~4년 전 국토부는 신도시에서 분양권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를 적발하기도 했다. 분양권은 양도세율이 높아 한때 관행처럼 다운계약서를 쓰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 다운계약서가 나오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매도자 측에서는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입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어서 달콤한 제안에 넘어갈 수 있었다.

 


다운하면, 과태료.가산세에 비과세도 추징당할 수도…


최근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다운이나 업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 매수자 모두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짓계약서임이 판명되면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매수자 또한 해당 부동산을 향후 매매할 경우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0.025%)가 부과된다. 여기에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 원래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낼 경우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매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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