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도 반복학습’ 2020주거종합계획 하반기 규제 총망라

2020. 05. 25   09:00 조회수 7,084


국토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고품질의 주거환경조성 등을 언급했다.

 

추진과제의 세부사항을 보면 그 동안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이나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내용들이 담겨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제도들이 나왔다. 과거 부동산 대책에 나왔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안건을 모아 새로운 국회에서 빠르게 추진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 하반기 규제 예고편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를 서두에 뒀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이 투자 열기로 재점화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사업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에는 용산이 개발사업으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분양가 규제로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리자 실거주가 아닌 투기성 청약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앞서 1순위 해당지역거주 우선제도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내놓았으며 이번에는 불법 전매 시 청약을 10년간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를 최대5년으로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도 계속된다. 현재 시행 중인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이상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급에 대한 내용도 있다. 도심내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정부의 공급안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등 4곳 포함 21만호의 지구지정 완료를 비롯해 상반기 내 4만호 지구지정 등을 밝혀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두 마리 토끼’ 임차인 보호 하고 집주인 임대소득도 보고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21대 국회의 숙제로 남아있다. 임대차보호 3형제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경신청구권 등이 하반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종합계획에서 나온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가입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이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의무화하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볼 수 있어 세수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거종합계획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재계약(2년+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연 5%)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7월부터 전국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집 가진 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예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공시가격 현실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해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 보유세 급등을 예고 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시세에다 현실화율 등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아파트에는 시세에 따라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한다. 즉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다. 시세 30억 이상 공동주택은 80%, 15억~30억 주택은 75%, 9억~15억원의 70% 수준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예고했는데 10월 로드맵을 마련하고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또 정비사업 처벌규정을 손질해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과열을 막겠다는 내용도 있다.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주거복지 실현으로 맞춤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밝혔다. 복잡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공공임대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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