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신내3지구1단지, 은평3지구12블럭 1,020가구 분양

2014. 03. 27    조회수 4,943

 

서울시 SH공사는 신내3지구 1단지(중랑구 신내동)와 은평3지구 12블록(은평구 진관동) 등 총 1020가구에 대해 4일부터 12일까지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8일과 31일에는 일반분양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신내3지구 1단지는 전용면적 59㎡와 84㎡형, 은평3지구 12블록은 59㎡와 84㎡, 101㎡형으로 구성됐다.

 

▲ 단지별 분양가격 (단위: 천원)

 

 

일반분양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은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분양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서울와 경기도, 인천시에 각 50%씩 배분해 공급한다. 

 

85㎡이하 청약접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단,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85㎡초과 청약접수는 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 또는 만19세 미만인 세대주로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신청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자의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원칙(철거민, 전용 85㎡이하 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 및 85㎡초과 특별분양 대상자는 공사방문 청약만 가능)으로 하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SH공사를 직접 방문,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85㎡이하 분양주택 중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나(85㎡초과는 1년),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의전화: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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