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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 규제 완화

2015. 07. 05   09:00

청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공동주택분야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에 대해 도시개발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낮춰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바뀐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때의 상한용적비율이 고친 도시계획조례에 맞춰 230%에서 250%로 높아졌다. 공동주택 입면적과 청주 무심천 부근 공동주택단지 등지의 입면차폐도 기준이 없어졌다.

 

지구단위계획 마련 때 공원·녹지조성비율을 구역면적의 5% 이상이나 가구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한 것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정한 면적기준에 따르도록 고쳤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곳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준용적률은 170%에서 180%로 높아졌다.

 

상한용적비율은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할 땐 10만㎡ 이상 대규모 사업과 10만㎡ 미만 소규모사업으로 나눠 공공시설설치비율에 따라 최대 230%까지 달리 적용한다.

 

충주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지구단위계획규제가 더 온화되고, 용적률도 낮춰져 지역개발및 건설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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