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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거급여' 대상 4만가구 증가

2015. 07. 22   09:58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부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전국 72만6000가구로 기존 68만6000가구에서 4만가구 증가했다.

 

이는 수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수준) 이하에서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 이하로 완화된데 따른 자동 증가분인 3만5000가구가 포함된 수치다. 앞선 사전신청 기간 동안 개별 신청해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수는 5000가구에 불과하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기본적인 지급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도 감소했다"며 "수급자가 지난해 초 73만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이달 초 70만가구, 또 최근에는 68만8000가구로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선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개별 신청을 받아왔다. 6월에는 6만7000가구, 7월에는 지난 17일까지 12만1000가구 등 총 18만8000가구가 신규 신청했다. 이 중에는 관련 서류가 미비해 아직 해당 지자체에 정식으로 접수자체가 안된 가구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5000가구는 모두 6월에 신청한 가구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유무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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