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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부터 토지 실거래가 공개

2015. 12. 22   10:06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토지까지 확대, 토지 실거래가격를 공개할 것을 밝혔다.

 

실거래가 정보는 오는 23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와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순수토지 매매는 토지만의 거래를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이 결합된 형태인 주택∙오피스텔의 실거래가는 이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지목 등이며, 아파트 실거래가격 공개방식과 같이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세부지번과 같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공개 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다음날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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