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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한도 상향조정

2015. 12. 17   09:41

정부는 16일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다.

서울에서 2억5000만원의 집을 구입할 때 LTV 70%인 1억75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43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보증을 확대하면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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