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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뉴스테이' 지원 위해 보증제도 완화

2015. 09. 01   15:5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규제개혁과 주택건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지원을 위해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과 임대리츠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시공자요건을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장기·우수 거래고객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증료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보증 이외의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조합주택시공보증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장도 주택임대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내달 1일 개인 채무명세 조회, 채무자 권리확인, 불법행위 신고 등 채무자 권익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 권익보호 서비스' 채널을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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