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키로
했다.
전세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이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 전문 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이 없으면 금리가 소폭 인상된다. 주택기금 전세금 지원은 올해 총 6조4000억원, 최대 15만가구까지 대출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와 여유계층의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1%대 금리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 대출을 적극 활용한다.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올해 1만5000가구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생애최초구입자에서 올해부터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