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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 쉬워진다

2014. 02. 19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은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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