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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

2015. 07. 01   13:12

오는 20일부터 소득이 낮은 집주인과 세입자 97만 가구에 월평균 11만원의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통합형’에서 ‘분리형’으로 전면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을 때만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모두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국민 각 개인의 소득을 순위 매겼을 때 중간 등수에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지원 대상을 가른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살짝 넘겨도 부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세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별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95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한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새 주거급여는 이달 20일 처음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달 20일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인터넷 홈페이지(www.h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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