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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은 빨라지고, 근무환경은 편리해진다"

2015. 08. 03   08:52

국토교통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촉진, 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재개발 활성화, 입주업종 변경 및 토지거래 유연성 강화, 기업 및 근로자 환경 개선,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산단 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게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토지 수용 및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를 각각 18개월과 12개월씩 앞당길 계획이다. 또 경관심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약 1~2개월 줄이게 된다. 모두 10m이상으로 적용 중인 산단 내 완충녹지는 녹지율(7.5~13%)을 확보하고 주택·상가 등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 완화(최소 5m이상)할 수 있게 된다.

 

산단 계획변경 및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 대상은 개발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면적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획 변경 기간은 2~3개월 단축되고 수립비용은 20~3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산단 재개발은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여기에 연접한 산단은 행정구역과 관리권자가 같으면 통합이 허용된다.

 

입주 업종 변경과 토지거래의 유연성 강화도 추진된다. 산단 입주 업종 변경시 도로·전기·용수 등 기반시설에 변화가 없으면 관리계획만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토지 감정가로 공급되는 연구소·교육시설 등 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춰 산·학·연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공장 설립 후 5년 이내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산단 토지 거래는 기업이 분할·합병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면 허용키로 했다.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의 업무 환경도 개선된다. 각 산단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용 노선·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주차장 설치가 지원된다. 또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산단 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총 6만 2000가구가 공급될 산단 내 아파트 중 절반을 관사 및 기숙사 등으로 쓸 수 있는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장입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주민이 직접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진흥지구로 정해지면 건폐율 등 규제가 완화된다. 화학제품제조 및 섬유제조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 계획관리지역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낮으면 시설 조성이 허용된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채택하도록 했고,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허가 대상 부지·건물의 변경도 현재 (연)면적의 10%이하에서 15%이하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위한 산단 개발과 공장 신·증설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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