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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 포함

2016. 01. 19   09:55

내년부터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 제정 공포하고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군·구에 검인신고 하던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앞으로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계약금을 낮게 신고(다운계약서)하거나 높게 신고(업계약서)하는 탈법 관행도 줄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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