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TODAY 리얼투데이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2016. 01. 21   19:08

앞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는 오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일환이다.

 

우선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디딤돌대출 1억원을 이용한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현행 연 2.5%~3.1%에서 0.2%p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 4000만원을 이용한다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리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