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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2016. 01. 20   09:23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은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 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늑장 신고했을 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상황과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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