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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 수수료’, 정부 권고 7개월 만에 전국 도입

2015. 07. 27   09:20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출 것을 권고한 지 7개월 만에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중개 수수료 개편이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강원도가 반값 중개 보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13개 시도가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 충북 등 3개 지자체는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지난달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가운데 6.1%가 중개 보수 개편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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