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규제는 계속된다’ 고삐 놓지 않는 부동산시장

2020. 03. 05   09:00 조회수 2,461



 

 

모든 이슈가 코로나19에 맞춰지고 있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획대로 규제들이 조용히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거래신고와 관련한 제도에서부터 2.20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대출규제까지 2월 말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221일부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담합 ’No’

 

먼저 20189·13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나온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이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동시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두어 자전거래(허위로 비싼 값에 계약해 실거래 기록을 높인 뒤, 계약을 파기)를 방지한다

 

이처럼 거래신고 기한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아파트 가격 변동을 더 빠르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고 거래시장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도 개정,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어 집주인 가격담합을 막는다. 지금까지 집값이 오를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은 가격담합으로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지역더 어려워진 대출, 더 많은 서류 준비

 

3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적용되던 제도가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 서류 항목이 최대 15종류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더 깐깐해진다.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의 출처를 세세하게 따져 증여, 상속 등을 가려내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상속·증여 부분은 이전까지 금액만 적게 되었지만 바뀐 서류에는 상속·증여금액을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생겼다. 그 밖의 차입금도 같은 유형으로 바뀌었다. 가족이나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부동산 특사경 뜨면서 규제 고삐 바짝

 

지난달부터 투기수요를 겨냥한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되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수상한 움직임을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법을 근거로 삼고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움켜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응반에는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이 있다.

  

마른 수건도 더 짜듯규제지역 대출 더 옥죈다

 

2.20부동산 규제 당시 나왔던 대출규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LTV 규제 비율이 현행 60%에서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시가 9억 원을 기준점으로 주택가격의 9억 원 이하분에는 50%, 9억원 초과분엔 30%를 적용해 전체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는 의도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과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실수요 요건 강화차원에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종전 LTV 기준(60%)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3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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