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에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 423가구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한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해왔다.
이번에는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LH가 직접 입주자를 모진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가구주로 1순위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