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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임대주택 423가구 입주 자격 완화

2014. 03. 07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등 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급 규모는 총 423가구이며 미임대기간이 6개월이 넘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6216원) 이하인 가구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 100%이하 가구다. 자격 유지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이달 7~9일 입주 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순위별 접수일(△1순위 3월 10일 △2순위 3월 12일 △3순위 3월 14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주자격 조회 후 예비입주자를 확정·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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