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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도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2015. 07. 18   09:55

이르면 2017년부터 모바일(Mobile)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을 통해 종이계약서 없이 모바일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종이에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실제 방문 없이 계약할 수 있고 임차인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 별도의 거래신고를 진행하던 불편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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