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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15. 07. 19   09:56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기본틀 마련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해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승인(2012.10.18.)이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향후 전북권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다.

 

용도지역 변경은 팔복동 공업지역 내의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남정동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정  하는 등 24건 326천㎡를 변경했다.

 

용도지구 변경의 경우,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및 노후불량주택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키로 했으며, 공원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한해 조건부 조정키로 했다.

 

자연취락지구는 당초 지정될 당시 누락된 지역에 대한 편입 및 개발사업(혁신도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지역을 신규지정 하는 등 22개소 17천㎡를 변경했다.

 

이밖에 시는 일부 단독주택용지 등의 필지합병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허용용도로 추가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했다.

 

전주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다음달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이 밝혀짐에 따라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제한층수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부 지역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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