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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6년 전세임대주택 최대 규모 4000호 조기 공급

2016. 01. 01   09:36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6년 민간 임대주택을 4000가구 공급한다.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봄 이사철의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예년(3월 초 접수, 4월 초 대상자 발표)보다 일정을 앞당겨 조기공급하기로 하고 30일 SH공사 홈페이지(http://i-sh.co.kr)를 통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 1월 14~22일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4000가구 중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3400가구 중 1700가구는 자치구별로 68가구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600가구 중 300가구는 자치구별로 12가구씩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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