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TODAY 리얼투데이

알면 ‘약’ 모르면 ‘독’… 쏟아지는 아파트 보장제 Q&A

2014. 03. 03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을 팔기 위한 다양한 보장 혜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장에 나온 지 2~3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구매 결정을 해야 하는 기간이 되면서, 계약 위약금, 계약금 환불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애프터리빙,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 매매 보장제 등의 제도는 우선 전셋값 정도를 계약금 정도로 내고 2~3년 동안 집에 살아본 이후 조합이나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따라 보장하는 내용과 보장의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자금력이 없는 시행사 등이 보장할 경우 되 팔 수 없는 대상이 없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 계약 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의 궁금한 점을 Q&A를 통해 짚어보자.

 

Q.애프터리빙,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 매매 보장제 등 다양하던데, 무엇이 다른가요?

 

A.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는 애프터리빙,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 매매 보장제 등 다양합니다. 모두 살아본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같지만, 조건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살아본 후 구매를 포기할 시 위약금이 있거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제3자에게 매매가 될 경우에만 구매결정 포기가 가능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향후 구매결정 포기 시 계약자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향후 구매 결정을 포기할 때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계약금 환불은 분양 제도 조건마다 그리고 단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의 경우에는 향후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할 시 매매가 되는 조건에서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안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단지는 계약자가 구매 포기 시 계약금은 돌려주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물론 위약금도 없는 조건의 단지들도 있습니다.

 

Q.그렇다면, 구매 포기 시 계약금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계약서상 매매 시점이 표기 되어 있어 그 기간 내 계약자들의 납입금액을 돌려준다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매매 시점이 정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들은 법적으로도 실납입 금액을 돌려 받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취ㆍ등록세를 환급해 주는 사업장도 있는데 주의할 점을 없나요?
A.전세 형태 분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들 가운데 계약자가 납부한 취ㆍ등록세를 돌려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자의 부담이나 손실이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취ㆍ등록세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Q.관리비, 이사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단지도 있더라구요. 이런 혜택도 향후 구매 포기 시 건설사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A. 이 역시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시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향후 구매 포기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을 건설사에게 돌려줘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혜택들도 향후 구매 포기 시에 누구의 부담이 되는지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Q.애프터리빙,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 매매 보장제 등의 보증은 누가 하나요?

 

A.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를 진행하는 주체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에는 향후 사업 부진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러한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