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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전월세보완대책 무엇이 변하는가?

2014. 03. 13   

 

1.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등 의무 완화 가능해진다.

 

2. 은퇴후 소규모의 월세 소득(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이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한다. 또 3호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도 제고하기 위해서다.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이 과세되고 있지 않다.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임대소득(수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다.

 

3.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자ㆍ배당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필요경비율 인상(45%→60%), 월세기본공제(400만원)등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4.‘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 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전세임대를 2호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월세와 전세간의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큰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500만원 수준이나 이자수익 발생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안하여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등 실제 과세미달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주택 2호를 보유한 전세임대인도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과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분리과세제도를 2년 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금년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복귀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 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2년 이후에 과세되는 점이 명확히 되고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확실해지므로 임대자들도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6. 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매입․준공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도 가능하다.

 

7.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임대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임대료를 안정시킬 노력도 지속할 계획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이 과세되고 있지 않다.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않는다. 임대소득(수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다.

 

8.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자ㆍ배당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필요경비율 인상(45%→60%), 월세기본공제(400만원)등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9.‘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 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전세임대를 2호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월세와 전세간의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큰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500만원 수준이나 이자수익 발생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안하여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등 실제 과세미달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주택 2호를 보유한 전세임대인도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과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분리과세제도를 2년 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금년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복귀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 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2년 이후에 과세되는 점이 명확히 되고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확실해지므로 임대자들도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1.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매입․준공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도 가능

 

12.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임대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임대료를 안정시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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